법원, 이준석 '與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첫 심문

법원, 이준석 '與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첫 심문

2022.08.17. 오전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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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與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첫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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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오늘(17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국민의힘과 권성동 전 당 대표 직무대행,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이준석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문 기일을 엽니다.

이르면 첫 심문 기일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심문이 여러 차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되지만, 기각하면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끝나도 대표직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심문에는 이 대표와 국민의힘 모두 관계자가 직접 나오진 않고 법률대리인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했고, 이 대표는 자동 해임됐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이튿날 비대위 전환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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