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민혁명당 피해자 2명 지연이자 또 포기

법무부, 인민혁명당 피해자 2명 지연이자 또 포기

2022.08.14.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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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인 인민혁명당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 배상금을 반환하지 않아 생긴 막대한 지연이자를 정부가 다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2명의 유족이 국가의 배상금 반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낸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인혁당 피해자 2명은 각각 국가에 반환해야 할 원금인 4억 5천만 원과 1억 9천만 원을 나눠서 납부하면, 지연이자 8억 9천만 원과 3억 4천만 원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인혁당 사건으로 8년간 복역한 뒤 재심 무죄 판결에 따라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지만, 30년 전 통화 가치 기준 배상금 이자 계산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배상금 일부와 막대한 지연 이자까지 토해내게 됐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지연이자 면제 조치는 지난 6월에 이어, 진영논리를 초월해 민생을 살피면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국가의 임무를 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한 장관 지시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초과 지급된 배상금 5억 원가량만 나눠 내면 지연이자 9억6천만 원은 내지 않도록 한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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