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논란 일파만파...복지부, 조사 착수

[뉴있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논란 일파만파...복지부, 조사 착수

2022.08.04. 오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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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 '사건있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아산병원 하면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대형병원인데 지금 그 병원 안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거죠. 그런데도 응급처치가 제대로 안 돼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가 숨졌다는 건데 국민정서상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죠. 사실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 일반 사람들이 가는 게 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전혀 손을 쓸 수 없었다고 인식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상당히 놀라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지난달 7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출근한 직후부터 이 해당 간호사가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직근무를 하던 새벽 시간대에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당연히 출혈 등을 멈추기 위한 이런 시술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그 부분, 그러니까 머리를 열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휴가 내지는 학회 출석으로 인해서 자리에 없었다고 하고 머리에 뇌출혈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뇌질환과 관련한 외과의가 집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머리 부분을 들여다보는 내혈관 외과가 아닌 내시술과 담당의가 조치를 응급적으로 취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계속되던 상황 중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밝혀졌고 이 부분이 왜 지난달에 있었던 일인데 비교적 근래에 알려졌는가. 블라인드앱이라고 해서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어떤 고충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뒤늦게 올라온 겁니다. 우리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간호사분이 출혈로 업무 중에 숨지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게 외부에 알려지게 됐고 많은 놀라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병원 직원이 병원에서 일하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제대로 응급처치를 할 수가 없었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게다가 뇌출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그런 질병 아닙니까? 이게 희귀질환도 아니고 이런 돌발상황에서 여기서 대응해서 수술을 담당할 만한 의료진이 이렇게 큰 병원에도 얼마 없었다. 이 부분도 놀라운 사실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일단 아산병원은 규모로만 따지면 5위 안에 꼽히는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출혈이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질환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도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분들도 왕왕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큰 병원에서는 즉각적인 치료 수술이 가능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병원 측의 입장은 그 당시에 수술할 수 있는 상시적으로 근로를 하는 의사분은 3명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유대로 요즘에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학회에 출석해야 되는 게 의사의 어떤 능력 함양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는데 이 1명 남은 의사분이 부랴부랴 어쨌든 긴급적으로 수술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출혈이 멈춰지지 않아서 좀 더 그 분야의 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병원으로 옮겼다는 건데 그 병원이 17k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먼 병원으로 전원하는 게 이게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진 상황이라고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의료진도 본인 병원에서 쓰러졌을 때 이렇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일반 환자들은 그럼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것인가, 좀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이런 상황은 단시간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병원의 응급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비단 이 병원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내 의료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현직 의료 의사인 분도 실명으로 지금 의료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본인도 외과의라고 자칭 소개를 하면서 올린 글을 보더라도 이건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할 때는 왜 의사들이 이른바 피부과, 성형외과 등 돈을 잘 버는 과로만 몰리느냐, 이걸 그냥 밥그릇 논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뇌수술을 할 수 있는 고위험도 그리고 중증도의 위험도가 상당히 큰 수술을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의료체계시스템에 대해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개인의 선택을 어떤 문제로 환원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거론되는 건 의료 수가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의료 수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다. 그렇다면 수액으로도 이뤄지지 않는 반드시 중요한 수술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고강도 업무에 노출되는 그런 것을 그냥 하라고 개인에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인가. 전방위적으로 의료시스템의 어떤 개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료계 내에서도 의사협회 등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물적 지원 등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어떤 대안을 거론하고 있는 반면에 또 보건의료노조 등에서는 아예 의대 정원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인력 풀 자체를 넓게 가져가야 이런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서로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튼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상황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안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분야에 특화된 뇌혈관 시술을 전담할 수 있는 외과의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의 공급을 늘리면 이런 특화된 분야에 대한 공급도 같이 연동돼서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수가 문제도 말씀하셨고. 사실은 의료단체라든가 의료계 있는 사람들마다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네요.

[장윤미]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의사분들은 각각의 전문의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의사 수급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시장의 영역이기도 하고 본인들의 수입과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의사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 자체는 크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일반 국민 같은 경우는 의사의 풀 자체가 넓어지면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이시니까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이 있는 건가요, 병원에?

[장윤미]
일단 당연히 따져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어떤 법적인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은 것인가부터 짚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인가와 관련한 논의가 한축에서 있습니다.

관련 의료단체 등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는 한데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이 되는 굉장히 대형병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하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 사용자에게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느냐와 관련해서는 따질 따져볼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산업재해의 성격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돌아가신 분께서 본인의 근무 중에 본인의 근무지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맞지만 이를테면 기왕증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근로와 관련해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사망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아가서 해당 병원에서 안전 그런 의무들을 해태했다는 사실까지도 입증이 돼야 하는데 의사가 그 시간대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죠.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입니다. 바로 그 부대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참 입에 차마 다 올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추행이 시작된 건 올해 1월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따르면 굉장히 상시적으로 있었다는 건데 수위가 약한 정도는 이를테면 너 남자친구와 헤어져라라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한다는 것. 나아가서는 안마를 하라고 시키면서 신체적 접촉을 일부러 일으켰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4월달에, 그러니까 수개월 동안 이런 부분을 참고 있다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 하사가 코로나에 확진돼서 격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데려가서는 접촉을 해라. 좀 입에 담기도 어렵지만 확진자의 침을 먹으라는 식으로 종용하기도 했고 결국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음료수를 먹어서 확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피해 여성 군인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신고를 하고 바로 이 가해자는 구속이 됐지만 군이 그렇다면 이 문제,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바로 그 부대입니다. 아주 전향적으로 문제를 파헤치고 뭔가 조치를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앵커]
문제는 이러한 일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군대 조직이라는 특수성이 분명히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상명하복의 질서가 당연히 이 업무의 특성상 미덕으로 이렇게 추앙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한두 번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사실을 공론화하고 문제 제기했을 때 아주 전격적으로 보호가 되고 2차 가해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안심의 요소로 작용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어떤 추행과 관련한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1차적으로 취해야 되는 조치이기도 한데 이번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확진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을 오히려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군 검찰에서는. 이게 주거침입이다라는 이유로. 또 확진자의 음료수를 마신 부분과 관련해서 그 맥락을 본다면 강요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업무를 해태하기 위해서 확진을 자초했다고 법적으로 평가를 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군대 내부의 감시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 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고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여기에 대한 수사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계속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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