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전화 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소환조사..."무리한 고발"

경찰, '김건희 전화 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소환조사..."무리한 고발"

2022.08.04.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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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기자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4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했고, 이 내용이 MBC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기자의 변호인 측은 조사 전 취재진에게 범죄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리한 고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 열린공감TV 측이 통화 녹음을 사전에 계획하고 김 여사에게 유도 질문을 했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고발과는 별개로 자신의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며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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