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공군은 또 성추행, 장용준은 또 1년형...국민은 화가 난다

[뉴스라이더] 공군은 또 성추행, 장용준은 또 1년형...국민은 화가 난다

2022.08.03.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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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엄단선생,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너무 화가 나서크게 쉬고 가겠습니다.

[승재현]
그렇죠. 우리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냉철하게 이 사건 들여다 볼게요. 일단 이 부분부터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저희가 줄여서 약칭으로 15비라고 부를게요. 이곳은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 맞죠? 그리고 지금 특검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승재현]
안미영 특검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저하고 약간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안미영 특검 잘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지금 아마 70일 수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1차를 30일 더 연장할 수 있어요.

8월 10일날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30일 더 연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한 30여 군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그 부대 내에서의 성추행과 따돌림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유명을 달리 한 그 중사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또 그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우리 특검 최선을 다해서 이 결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좀 국민들에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중사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해소되기도 전에 이 중사가 숨진 이곳에서 또 다른 성추행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 중사가 숨진 이후에 새로 부임한 준위가 부하직원인 A하사를 성추행하고 희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구체적인 워딩을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는데 남자친구랑 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 어떻게 보셨어요?

[승재현]
할 수 없는 말 아닌가요?

[앵커]
사랑한다, 집에 보내기 싫다.

[승재현]
그 말도 있겠지만 이게 확인이 된다면, 이 말을 정말로 했었다면 저는 정말 경악했던 얘기인데 너 우리 집 며느리로 와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라. 그러면 나너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사관이라고 얘기할 때 하사, 중사, 상사. 상사 위에 준위.

이렇게 올라가고 준위 최고 연봉 제가 알기로는 1억 가까이 되는 연봉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군 안에서 준위라는 역할은 그 모든 군에서 일어나는 최고 고참으로서 억울하고 불편하거나 아니면 갑질을 당하는 부하를 사실은 군이니까 부하라고 할게요.

저는 직장은 동료라고 하는데 부하에게 정말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준위인데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그 하사에게 장기 복무라는 특정한 어떤 혜택을 주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한테 충분히 이익을 줄 수 있어라는 의도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계속했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게 15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육군, 해군, 공군, 나머지. 성추행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남녀의 젠더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이게 계속 전수조사를 함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일벌백계할 뿐만 아니라 교육도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15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군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올릴 테니까요. 이 부분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얼마전에 15비가 아니라 20비에서, 20비는 또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을 당했던 곳이기도 한데 거기서도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군의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면서 방송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은 저렇게까지 피해가 심했으면 좀 신고라도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인 A하사가 이런 지시를 거부하면 실제로 불이익을 줬다는 진술을 하시더라고요.

[승재현]
사실 인생 살아가면서 을의 위치에 다들 한 번 계셨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을이 갑에게 자기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다른 분 얘기하지 않고 제 경험 한번 이야기할게요. 제가 시간강사로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였는 줄 아세요?

다음에 9월달에 제가 강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5월달 정도 되면 다음 9월달 강의가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5월달부터 6월달 사이 연락이 안 오면 이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장기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준위의 근평이라고 하죠. 근무평가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평, 나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 20대가 앞으로 60대까지 살아갈 40년을 결정한다면.

[앵커]
사실상의 전부라고 볼 수 있겠죠.

[승재현]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네가 나한테 얘기 좀 잘해라.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성희롱적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사가 약간 다른 쪽으로 보면 또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장기근무 안 할 거야?

그리고 불편하게 아까 마사지라는, 굉장히 부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싫다고 말하면 저 장기근무해야 되잖아.

[앵커]
실제로 냉대하고 근무에서 배제하기도 하고.

[승재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앵커]
또 군내라는 집단이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하사는 참고 참고 또 4개월을 버텼어요. 그러면 가해자인 준위의 혐의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거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성희롱,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은폐 또 뭐가 있습니까?

[승재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제가 나눌게요. 시청자 여러분도 화나는 일일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하면 이게 형법상의 문제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의 문제가 달라서. 성희롱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람의 외모 평가는 칭찬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앵커한테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폭행은 제가 A라는 사람에게 몸에 터치, 그러니까 몸에 접촉을 하는 것이 있을 때 그걸 성폭행, 특히 성추행이라고 이야기하고 갑질도 사실 형법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빠집니다. 성희롱과 갑질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남성이, 준위가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구속되어서. 그건 두 가지 죄명입니다. 하나는 성추행과 또 하나는 아까 나중에 말하겠지만 어떤 막사에 들어가거든요.

그 막사에 들어가는 게 주거침입이기 때문에 두 가지 혐의로 아마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국방부에서도 저도 조금 연락을 받았는데 엄중하게 재판 진행하고 그 법이 정하는 범위까지 제대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정의가 구현이 된다면 어느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승재현]
일단 형사법으로는 유죄가 나온다면 징역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구속이 됐다는 건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 징계는 흔히 말해서 경징계과 중징계가 있는데 중징계는 원칙적으로 해임 또는 파면이 가능하니까 해임을 할지, 파면을 할지. 그건 또 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니까요.

그것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저희들은 꼭 이 사건을 끝까지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어떻게 나는지까지 언론이 집중해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도 긴장할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물론 군 징계위원회는 적법하고 의법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도 함께 가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끝까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고.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제 바꿔서 이 사건도 보겠습니다.

장제원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가수 노엘 씨. 그러니까 실명은 장용준 씨죠. 2심에서 며칠 전에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부터 정리해볼게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승재현]
집행유예 기간이었어요.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하는데 내리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때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번, 무면허 운전. 그다음 내렸으면 당연히 음주측정에 응하는 게 시민으로서의 의무인 거잖아요.

그런데 나 음주측정 못해라고 해서 음주측정 거부가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경찰관은. 그 경찰관을 폭행, 협박을 했다.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이 부분은 1심과 2심에서 다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에서는 이 이유 때문에 상고를 했는데 상해에 대해서는 무죄. 그래서 상해, 그 경찰관에게 머리를...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통해서 경찰관의 건강을 해치게 했다. 이래서 상해까지. 원래 죄명은 4개였는데 1심과 2심에서 상해는 무혐의, 무죄가 났습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4개 혐의 중에서 3개 혐의는 유죄로 인정이 돼서 실형이 선고가 됐고 마지막 상해만 무죄가 나와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한 상황인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형량이 어느 정도로 나와야 되는 거죠?

[승재현]
그냥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세요.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음주측정 거부는 1~5년,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각각의 형을 더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한 형기의 2분을 1을 가중해서 그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는데 그러면 음주측정 거부가 제일 중해요. 음주측정 거부가 1~5년이잖아요.

그 5년의 2분의 1을 가중하면 7년 6개월. 그러니까 지금 노엘 씨가 받아야 될, 법원에서 처단형의 범위, 판사가 이 형량을 내리면 되는 거야. 1년에서 7년 6개월 사이에 형량이 나오면 되는 거죠. 선고형이 나오면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최소인 1년형이 나왔네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승재현]
저도 이 부분에서 양형 설시도 보고 주변에 있는 판결문도 많이 봤는데 사실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화날 수 있는 부분인데 정치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일반적인 판례를 다 보니까 판례의 형량이 1년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1년, 그러니까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4년, 5년이었는데 지금 장용준 씨가 1년 받았으면 특혜가 되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6개월 받는데 장용준 씨가 1년 받았으면 이건 불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것으로 불이익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일반인하고 동일하게 누구든지 지금 이 정도 사건이면 1년 정도의 실형이 나오는데 여기서 과연 그게 국민의 법감정에 맞을까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공권력이 음주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려, 음주측정하겠어.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나 안 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1년에서 5년이라는 분명히 하한도 정해놓고 상한도 정해놨다면 그 사이에서 하한에 근접하고 있는 법원의 형량. 이게 과연 합리적일 것이냐, 국민의 법감정에 맞을 것이냐는 우리가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용준 씨의 아버지가 유력한 국회의원이라는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그냥 저는 팩트로만 봤을 때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징역이 1년밖에 안 나왔다? 이거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승재현]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법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분명 노엘 씨, 장용준 씨는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도 이거 정말 잘못된 거야. 너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어라고 하는데 이 집행유예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20년 6월에 이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2년 받았거든요. 2년이 지나면 앞에 있는 집행유예가 기간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중처벌받으려면 그게 집행유예 기간 내에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즉 지금 이 범죄가 적어도 2022년 6월, 7월 사이에 확정이 됐다면 앞의 집행유예가 살아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니까 앞에 있는 징역 1년 6개월이 살아나요.

그래서 집행유예가 실효된다고 하는데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완전히 도과했기 때문에 마약사건 기억나시죠? 그 사건도 집행유예가 도과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형만 결국 처벌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분명히 법원은 지적합니다.

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런 범죄 저질렀으니 너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집행유예가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사실 법이 오가고 있는 집행유예의 실효. 그러면 앞의 1년 6개월이 살아나서 2년 6개월로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재판을 길게 길게 끌어서 앞에 있는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려고 하는 건데 사실 1심 판결 이후에 바로 즉시 상고를 했잖아요.

상소한 이유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참 법은 어렵네요.

[승재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국민들 생각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저도 저희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한번 지켜보죠.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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