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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희망퇴직하면서 경쟁업체에 취업해선 안 된다는 등 회사와 권리·의무관계를 확약했다면 그 타당성은 약관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자 A 씨 등이 다니던 보험사를 상대로 낸 확약서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약관법을 적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확약 내용이 근로계약을 전제로 퇴직금·위로금 같은 각종 경제적 지원에 관한 법률관계를 정하고 있는 만큼 유효성은 약관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법 30조는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은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2016년 보험사에서 희망퇴직하면서 퇴직한 뒤 1년 안에 동종업체에 취업하면 퇴직위로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확약서를 썼는데, 넉 달 만에 경쟁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했고 다니던 회사에서 위로금 반환을 요구당하자 애초 확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확약이 유효해 이들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확약서가 약관이라고 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는 약관법 6조 등을 근거로 퇴직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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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확약 내용이 근로계약을 전제로 퇴직금·위로금 같은 각종 경제적 지원에 관한 법률관계를 정하고 있는 만큼 유효성은 약관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법 30조는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은 약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2016년 보험사에서 희망퇴직하면서 퇴직한 뒤 1년 안에 동종업체에 취업하면 퇴직위로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확약서를 썼는데, 넉 달 만에 경쟁회사 지점장으로 취업했고 다니던 회사에서 위로금 반환을 요구당하자 애초 확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확약이 유효해 이들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확약서가 약관이라고 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는 약관법 6조 등을 근거로 퇴직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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