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북송,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검찰 "강제북송,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2022.07.28.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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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귀순의 목적과 귀순하려는 의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귀순 목적이 처벌 도피라고 해서 귀순 의사까지 거부할 수 있느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아도 우리 수사 역량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검찰이 국정원 고발장을 접수한 지 20일가량 흘렀는데요.

핵심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사실상 끝냈다고 볼 수 있는 해석이군요?

[기자]
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귀순의 목적과 귀순하려는 의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귀순 목적이 처벌 도피라고 해서 귀순 의사를 거부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또, 귀순 의사와 귀북 의사는 구별될 필요가 있지 않냐고도 했는데요.

이 역시 귀순 의사가 거짓이라고 해서 남은 선택지가 귀북밖에 없는 거냐는 취지로 읽히는 발언입니다.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아도 남측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탈북 어민 2명이 범행을 자백했고 범행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선박도 확보돼 우리나라 과학 수사 기법 등 수사 역량을 고려하면 충분히 유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나 재판 관련한 관할권 문제도 법리적인 문제가 없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제 북송과 관련한 과거 대법원 판례도 소개했는데요.

북한의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라고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판례를 설명했습니다.

국민 기본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침해했다면 위법한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강제북송을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즉답은 피하면서도, 통치 행위 역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압수수색을 한 뒤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외에도 핵심 인사에 대한 추가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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