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법정] '남북정상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오늘법정] '남북정상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2022.07.28. 오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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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온 주요 선고 등을 살펴보는 '오늘 법정' 입니다.

■ '남북정상 회의록 폐기' 유죄 확정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대법 "전두환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추징은 못 해

고 전두환 씨 생전에 추징금을 집행하려고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검찰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사망한 만큼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는 없지만, 압류처분 당시 해당 부동산이 전 씨 비자금으로 마련된 불법 재산이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집회 금지 가처분 기각

연세대학교가 청소 노동자들의 농성과 집회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 법원은 병원이 저지른 부당 노동행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되었고 근로제공 장소에서의 조합 활동이 정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음주측정 불응·경찰 폭행’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장 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법정'이었습니다.


YTN 박상연 (chungms11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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