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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기 친구가 술에 취한 자신을 데리러 오지 않았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르긴 했지만, 피를 흘리는 걸 보고 두려움을 느껴 범행을 그만뒀고, 곧바로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친구 사이였던 B 씨가 자신을 데리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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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4월 친구 사이였던 B 씨가 자신을 데리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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