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김 모 씨 검찰 송치…"죄송하다"
동급생 성폭행 추락해 숨져…구호조치 없이 도주
’불법촬영’ 혐의 추가…범행 당시 촬영 의도 확인
인하대, 가해자 징계 착수…"2차 피해 엄정 대응"
동급생 성폭행 추락해 숨져…구호조치 없이 도주
’불법촬영’ 혐의 추가…범행 당시 촬영 의도 확인
인하대, 가해자 징계 착수…"2차 피해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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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인하대학교 1학년생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구속 당시 적용된 준강간치사 혐의 외에 불법촬영 혐의가 추가됐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 옷에 검은 모자를 눌러쓴 20살 인하대생 김 모 씨가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경찰서 정문을 나섭니다.
범행 당시 왜 피해자를 놔둔 채 도주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대답했고, 유가족에게 사과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모 씨 / 인하대학교 1학년 : (현장에서 구호조치 안 하고 왜 도주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과 피해자 유족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단과대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추락 후 1시간 넘게 생존해 있었지만, 김 씨는 별다른 신고나 확인 없이 자취방으로 달아난 거로 알려져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김 모 씨를 준강간치사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처음 구속 당시 혐의 외에 '불법촬영' 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발견했는데, 화면이 제대로 찍혔는지와 상관없이 촬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추락한 피해자를 놔둔 채 도주한 데 대해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경찰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살릴 수 있었는데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혐의가 적용되려면 생존 여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김 씨는 피해자가 추락한 뒤 확인 없이 곧장 도주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피해자가 살아있음을 알고도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성립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거죠.]
인하대는 지난 20일 김 씨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무법인을 선임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심리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빈틈없이 이어갈 예정이라며, 2차 피해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신상털이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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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인하대학교 1학년생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구속 당시 적용된 준강간치사 혐의 외에 불법촬영 혐의가 추가됐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 옷에 검은 모자를 눌러쓴 20살 인하대생 김 모 씨가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경찰서 정문을 나섭니다.
범행 당시 왜 피해자를 놔둔 채 도주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대답했고, 유가족에게 사과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모 씨 / 인하대학교 1학년 : (현장에서 구호조치 안 하고 왜 도주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과 피해자 유족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단과대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추락 후 1시간 넘게 생존해 있었지만, 김 씨는 별다른 신고나 확인 없이 자취방으로 달아난 거로 알려져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김 모 씨를 준강간치사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처음 구속 당시 혐의 외에 '불법촬영' 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발견했는데, 화면이 제대로 찍혔는지와 상관없이 촬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추락한 피해자를 놔둔 채 도주한 데 대해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경찰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살릴 수 있었는데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혐의가 적용되려면 생존 여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김 씨는 피해자가 추락한 뒤 확인 없이 곧장 도주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피해자가 살아있음을 알고도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성립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거죠.]
인하대는 지난 20일 김 씨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무법인을 선임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심리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빈틈없이 이어갈 예정이라며, 2차 피해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신상털이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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