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 직권으로 위약벌 감액 불가"

대법원 "법원 직권으로 위약벌 감액 불가"

2022.07.21.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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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한 벌금인 위약벌은 법원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공동사업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10억 원을 달라는 A 씨와 B 씨의 맞소송에서 B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예정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민법상 조항과 달리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위약벌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면서 현재 판례의 유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밝힌 6명의 대법관들은 손해배상 예정 금액과 위약벌은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면서 위약벌의 감액에 대해 손해배상 예정 금액 관련 민법 규정을 유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지난 2014년 5월, 골프 연습시설을 공동 운영하기로 계약을 맺고,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 불이행시 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갈등 끝에 시설 공사가 중단되자 서로 계약 해지와 위약금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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