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만 14세' 촉법소년 나이...이번에 손질?

[이슈인사이드] '만 14세' 촉법소년 나이...이번에 손질?

2022.07.15. 오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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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한영선 /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촉법소년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앵커]
서울 소년원장을 지내신 한영선 경기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교수님, 새삼스러우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한영선]
저는 1993년도에 행정고시로 합격해서 법무부에서 24년 동안 소년범죄만 전담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모셨습니다. 촉법소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만취한 중학생이 경찰차 위에 올라가서 난동을 부리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마 성인이었으면 체포가 됐겠죠. 처벌도 받았겠죠.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촉법소년이었고요. 처벌도 그래서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영선]
저는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는 아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경찰의 대응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촉법이기 때문에 형법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법인 소년법 대상이어서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이 아이가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손괴죄라든지 아니면 그 자체로 술 먹고 난동을 벌였으니까 우범 사유예요. 그러면 소년법에 따라서 반드시 법원 소년부로 전건 다 송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저는 이 아이는 바로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경찰이 지금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앵커]
이후 처벌과는 별개로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한영선]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비슷한 촉법소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요. 여론도 많이 호응하고 있죠. 이번 정부에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낮추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반대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죠.

[한영선]
좀 전에도 한동훈 장관이 나오셔서 행정부 입장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겠다고 이야기한 것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립돼 있어요. 입법부인 국회에서 국가 공권력의 개입 연령을 제한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14세 미만입니다. 그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마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행정부에서 나서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서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나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고요. 저는 이게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라면 국회에서 나서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제대로 된 제도 또 시스템들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법무부보다는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다.

[한영선]
법무부에서 나서는 건 나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제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차례로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경찰에서 소년부로 넘겨진 촉법소년 사건 건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최근 5년 동안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년 단위로 넓혀서 보면 꼭 증가 추세로 보기는 힘들다는 반박이 있기도 합니다. 다른 것 한 가지 더 볼까요? 보면 지난해 송치된 1만여 건 가운데 70%가 넘는 사건이 강력범죄였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두 가지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요.

[한영선]
저도 이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경찰의 문제를 드러내는 통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이건 경찰에서 법원으로 송치한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에 저촉됐는지, 그러니까 범죄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은 법원밖에 없어요.

법원 소년부에서 이게 촉법소년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 통계 자료는 사법연감에 나옵니다. 사법연감 자료 10년치를 보면 한 5년 전부터는 3500건이에요. 그러니까 쭉 일정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1만 건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이건 촉법, 그러니까 형벌 법령에 저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게 3분의 2나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과잉으로 한 거죠, 경찰이. 그리고 아까 경찰차 위에서 난동을 부린 학생에 대해서는 경찰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 소년법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일관된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일단 법무부가 나서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다른 이유도 있으십니까?

[한영선]
일단 저기 보면 촉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최근에 TV 프로그램들 보면 오은영 박사의 금쪽이 아니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들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이를 키우는 데 보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 오은영 박사를 만나서 보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이라든지 또는 위협을 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아동 전문가라든지 교육 전문가 아니면 복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복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이걸 무조건 처벌로 접근해서 해결된다면 세상에 문제는 없죠. 다 해결되고.

[앵커]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한영선]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게 연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처벌 강화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소년법이라는 게 처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화, 예방이 목적인 거잖아요. 실제 처벌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범행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영선]
그러니까 보호처분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죠. 형사처벌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더 큰 문제들이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13세 아동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강력범죄자들 선별해서. 이런 것들이 큰 문제인데 왜 그러냐 하면 나쁜 아이들이에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도, 강간으로 체포돼서 처벌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한 10년을 받았다. 그러면 13살짜리 아동이 23살 청년이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나왔을 때 이 아이가 정말 대학 교육을 받은 아주 우수한 그런 선량한 시민이 되어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정말 복수심을 품고 나오는 그런 짐승이 돼서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후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12, 13세 아동이 교도소에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혼자 생활하는 것도 문제일 테고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건 더 문제죠. 왜냐하면 나이가 어릴 때일수록 어딘가 소속되고 애착되기를 원하니까 그곳에 있는 연장 소년들과 같이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범죄를 학습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만약 이 아이가 그곳에서 지배 복종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을 때,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범죄 단체가 조직되어져서 나올 수도 있는 문제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추정을 해 보면. 그래서 이게 사실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할 텐데요. 강력범죄라는 게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피해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건 어떠냐, 이런 고민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영선]
앵커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흔히 알기를 처벌을 강하게 하면 피해가 회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저는 피해자를 위해서 우리가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분노를 범죄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데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처벌해야죠. 그런데 범죄 피해자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먼저 우선해야 되겠다, 별개로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섰으니까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는 것이 범죄 피해자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전담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부분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시대가 요즘 많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때의 중학생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는 하는데 범죄가 그만큼 잔인하고 흉악해지는 것도 이것과 연관지어서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한영선]
제가 현장에서 본 것들에 의하면 24년 동안 근무를 했으니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범죄는 흉악하죠. 피가 철철 난다고 해서 흉악범죄가 아니고 모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는 다 흉악한 겁니다. 그리고 흉악범죄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살해, 강도, 강간, 방화 사건을 흉악범죄라고 하는데 실제로 통계들을 보면 범죄가 그렇게 흉악해지지 않았어요.

살인 사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강도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방화 범죄도 마찬가지로 감소했고. 좀 늘어난 부분이 성범죄인데 옛날에는 강간으로 통계를 잡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범죄로 해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범죄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관련된 특별법 같은 것들도 많이 제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청소년들의 범죄가 이렇게 흉악해졌다라고 보는 것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단순히 건수가 감소한 건가요, 아니면 인구 대비했을 때도 감소한 수준인가요?

[한영선]
그것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촉법소년 나이를 정한 게 거의 70년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시대가 변한 만큼 그걸 반영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영선]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시대가 변했으니까 우리도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1953년도에 형법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때 전쟁통에서도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 형벌이 아니고 가정적인 또는 복지적인 처우를 해야 된다라고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그렇게 결단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서 있는데 좀 더 나은,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이게 이 아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령을 낮추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촉법소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평생 지속형 범죄자,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60%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적절한, 효과 있는 개입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문제입니다.

[앵커]
효과적인 개입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한영선]
그렇습니다. 처벌은 오히려 더 빗나가게 만들죠.

[앵커]
교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한영선]
그렇죠. 치료가 중요하죠. 오은영 박사 같은 그런 전문가의 치료가.

[앵커]
보호처분 10호를 받을 경우에, 그러니까 소년원에서 최장 2년 동안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2년이라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충분한 시간입니까?

[한영선]
그게 소년법을 개정할 때 전문가들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2년으로 줄인 거죠. 2년은 충분하다라고 해서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소년들에게 2년이라고 하는 것들은 성인에게 있어서 한 20년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소년원이라고 하는 곳이 정신보건간호사라든지 임상심리사라든지 정신과 의사라든지 이렇게 배치되어져서 이런 문제가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거의 매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2년이면 충분히 성향이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저희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일단 소년원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일단 정부가 논의에 착수했으니까 아마 결과물을 내려고 할 겁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한영선]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일, 이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들인데 우리가 너무 쉬운 길로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처벌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좀 어렵더라도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 국회에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많은 논의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영선]
그렇게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영선 경기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한영선 (syeon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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