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유산·사산 관련 산재 기준 마련 착수

노동부, 유산·사산 관련 산재 기준 마련 착수

2022.07.14.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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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유산이나 사산의 산업재해 인정 판단에 쓰일 객관적 기준 마련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부는 관계자는 "유산이나 사산, 조산의 산재 인정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산재 인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기초 연구가 마무리되면 내년쯤 유산이나 사산의 산재 인정 기준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직장 여성 가운데 유산한 사람은 모두 25만8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는 단 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임신 여성 노동자의 유산이나 사산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표에는 유산이나 사산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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