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물 분쟁 지원 체계 강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물 분쟁 지원 체계 강화

2022.07.12.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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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 지원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관리위원회 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 물 분쟁 조정 사건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등 지난 2019년 6월에 물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먼저 다양한 종류의 많은 물관리 관련 계획과 국가·유역 물관리 계획 간의 부합 여부를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물 관련 전문기관에 현지조사 또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관할에 속하지 않는 물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 권한이 있는 물관리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물 분쟁사건 이송에 든 기간은 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물 분쟁 조정 사건과 관련해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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