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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에 수행평가 과제 점수를 올리는 건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생 부모가 교사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학교 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개인의 성적이나 점수는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인 만큼 같은 반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과제 점수를 볼 수 있게 한 건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공간에 학생들이 서로 평가한 수행평가 점수를 게재하도록 하면서 10점 만점에 2점을 받은 피해 학생의 점수도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의 부모는 같은 해 10월 점수를 비공개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달 뒤에야 조치가 이뤄지자 자녀가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지난 1월 교사 A 씨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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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공간에 학생들이 서로 평가한 수행평가 점수를 게재하도록 하면서 10점 만점에 2점을 받은 피해 학생의 점수도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의 부모는 같은 해 10월 점수를 비공개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달 뒤에야 조치가 이뤄지자 자녀가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지난 1월 교사 A 씨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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