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가양역 실종 여성 수색...강남 주점 손님 사망 이유는?

[뉴있저] 가양역 실종 여성 수색...강남 주점 손님 사망 이유는?

2022.07.07. 오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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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27일, 서울 가양역 인근에서 20대 여성 직장인이 사라진 이후 열흘이 흘렀습니다.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아직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사건있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대 여성 김가을 씨. 실종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두고 계속 찾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건 경위부터 거슬러 올라가자면 지난달 27일에 김가을 씨가 퇴근을 한 이후에 강남에 있는 미장원에 들릅니다. 그리고 본인의 SNS에 어떤 소회를 밝히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머리를 한 지 바로 직후에 비바람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남기기도 했고요.

비용을 말하면서 역시 강남역 인근은 좀 비싸다라는 취지로 눈 뜨고 코 베이는 곳 같다라고 올립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히 일상에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글로 추정이 되는데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이 게시글이 올라간 30분 뒤쯤부터 언니나 지인들, 친구들과의 연락이 그대로 두절이 됩니다.

그리고 10시 20분경에 택시에서 가양역에서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11시쯤, 그러니까 연락이 두절된 시점으로부터 1시간 30분 정도 지난 시점에 본인이, 그러니까 김가을 씨가 119에 신고를 합니다. 아마 언니가 집에 쓰러져 있을지도 모르니 그 집에 좀 가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였을까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실제로 집에 아무 일도 없는데 출동한 119구급대를 보고 언니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껴서 11시 37분경 실종신고를 하는 데까지 이르렀지만 지금까지 이 김가을 씨의 신변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반적인 실종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9에 신고한 점. 언니하고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언니는 사실 나중에 보니까 멀쩡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119 신고를 왜 했을까요?

[장윤미]
사실 119 신고가 오히려 신고자의 위치를 훨씬 더 112에 비해서 더 정확하게 감지하기 때문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119에 신고를 했다랄지 112의 그 차이점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면 전문가들은 일단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는 뭔가 본인과 관련해서 주저를 하는 그런 흔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앵커]
심리적인 신호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할지 말지를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심경을 대변하는 하나의 신호로 파악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최소한 경찰이 범죄의 흔적이나 가능성은 열어는 두고 있지만 지금 그런 단서가 잡힌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어떤 행동과 관련해서는 추정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가양대교 부근, 가양역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사라졌는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가양역 부근 그 지역과는 특별히 연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해요.

왜 그쪽으로 갔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무래도 휴대폰 기록이라든가 부근의 CCTV 조사라든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물론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돼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시급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여러 단서들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택시에서 하차를 했던 부분, 그리고 그 당시에 가양대교 위를 지나가는 시내버스가 있는데 블랙박스 영상에 김가을 씨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11시쯤에 가양대교 위쪽을 향해서 걷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니까 아마 최소한 이 밤 11시경에는 가양대교 위에 있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인근 부근을 드론을 띄워서 경찰이 수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김 씨가 태블릿PC에 남긴 글을 확보했다고 해요, 경찰이. 어떤 내용인가요?

[장윤미]
사실 유언이라는 글자도 들어가 있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일단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전부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한 A4 2쪽 분량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죽음을 명시적으로 지칭을 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가족들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신변을 비관하는 듯한,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이 기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글이 일단 태블릿PC에서는 발견이 됐지만 이런 글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어두고 수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사고일 수도 있고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통 아동이나 청소년이 실종됐을 경우와 성인이 실종됐을 경우에 수사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요.

[장윤미]
많이 다릅니다. 최근에도 조유나 양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때도 실종 상태일 때 아동의 얼굴은 언론 등을 통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전해지기는 했지만 그 부모에 대해서는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실종아동법과 관련해서 아동이 실종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얼굴을 고지해서 전 국민한테 알리는 것도 법적 근거가 있게 되고요.

또 18세 미만 아동 그리고 장애인, 지적이나 자폐성 장애인 그리고 치매 노인 같은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통신 자료랄지 그리고 인터넷 접속 내역, 인터넷 주소, 위치 정보를 수사기관이 바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종이 됐다는 혐의가 짙다면 실종아동법에 이런 경우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치로만 비교를 해 보자면 실종되는 성인의 숫자가 아동에 견주어 봤을 때는, 그러니까 18세 미만으로 한정했을 때 한 3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가족한테 다시 돌아오는 비율 자체도 성인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법적인 보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또 과연 입법이 이뤄지면 이를테면 채무자를 물색하는 데 이런 제도를 악용한다랄지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에 있어서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 기록이라든가 부근의 목격자도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전방위로 조사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어난 일이죠. 종업원과 손님이 연이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이 사건도 상당히 특이한 점이 많은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난 5일 새벽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이 그 당시에 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 마약이라는 연결고리로 두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해당 술집 주점의 여종업원이 아무래도 내가 마신 술에 손님이 건네준 술을 마셨을 때 맛이 상당히 이상했다라고 가족이랑 통화를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경찰에 관련한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여성, 집으로 귀가했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술자리에 동석했던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가 끝나고 차량으로 이동을 하던 중에 공원의 가로수를 들이받고 사망을 합니다.

경련을 일으키면서 사망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교통사고의 여파라고 하기에는 충격이 굉장히 강한 교통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 해당 차량에서 검출된 마약이 상당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4g이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마약 사건을 하다 보면 구입한 마약의 그램수로 몇 회 분을 투약했는지, 남은 것과 견주어서 횟수를 추정합니다.
보통 1회분은 0.03g을 투약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2000명이 넘는 사람이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마약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두 인물의 죽음 사이에는 교집합으로 마약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때 술집에 동석했었던 다른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경찰이 조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마약이 관련됐을 가능성은 상당히 정황상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부검 결과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밝혀지겠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그 현장에 경찰이 나갔을 때는 이 해당 종업원, 그렇게 사망한 여성 종업원이 정말 술에 마약을 탄 것 같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마약 검사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로서도 이런 상황에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모발을 채취하거나 소변을 채취할 때 영장 없이 강압적으로 하면 이게 나중에 재판 단계에서도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집 단계 자체가 위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해당 여성은 집으로 간 이후에 가족이랑도 통화를 했지만 사망하게 됐고요. 지금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 마약 검출이 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애초에 경찰이 이 주점에 출동했던 건 그 당일 새벽 7시경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6시 57분경이었는데 술값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보이고 술값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 무전취식의 의도가 있다라고 해서 주점 측에서 신고를 했는데 출동했을 당시에는 우리 갈등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

술값을 내기로 했다라고, 경찰도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런데 1시간 뒤쯤에 종업원들이 아무래도 손님이 우리가 마신 술에 마약을 탄 것 같다고 다시 한 번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마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강력반에 어떤 지원 요청을 통해서 경찰이 다시 한 번 현장에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장 같은 것을 발부받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관계자들을 그냥 귀가조치시켰던 사건입니다.

[앵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초동수사가 부실했던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다시 돌아갔고 결국에는 또 이렇게 두 사람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마약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마약 거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차 안에서 발견이 된 거죠, 사망한 사람의. 상당히 조직적으로 대량으로 이런 것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수 경위부터 정말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마약 사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입수하게 되고 수입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용이하게 이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밀수입하는 이런 경우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크웹 등을 통해서도 국내로 반입을 시도하고 실제로 마약을 손에 넣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다크웹이요, 추적하기 어려운 온라인을 통해서.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같은 경우에도 0.03g을 본인이 사기로 마음먹으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나 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마음먹으면 손쉽게 우리 주변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 이제는 마약이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올 들어서 5월까지 마약사범을 검거했는데 그 수치가 4700명입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과 견주어 보면 무려 20% 가까이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얼마나 마약이라는 것에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데 이게 또 초범으로 걸리게 되면 기소유예율, 그러니까 아예 재판에 넘기지 않거나 선처해 주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처벌보다는 또 치료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 범죄 성격도 이런 수치에 한몫 거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처벌과 동시에 치료도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세상이 더 어수선해지고 이럴 경우 이러한 범죄가 더 촘촘하게 각계각층으로 파고드는 경향성이 있는데 좀 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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