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일당, 파기환송심에서도 중형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일당, 파기환송심에서도 중형

2022.07.06. 오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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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주범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2심과 같은 징역 12년과 벌금 3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강 모 씨도 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인수한 상장사의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많은 투자자가 매수했다가 시세 하락으로 상당한 손해를 봤다면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큰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심에서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의무 위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2심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 등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최대 2백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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