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화살총 습격 사건...경찰 부실대응 논란

파출소 화살총 습격 사건...경찰 부실대응 논란

2022.07.06. 오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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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전남 여수의 한 파출소 경찰관들이 괴한으로부터 화살총 공격을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죠. 부실대응 논란에 휩싸이면서 순찰팀장이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관련 내용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백기종]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지난해 30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복면을 쓴 20대 A씨. 공기주입식 화살총을 쏘고 돌아다닌 거죠?

[백기종]
사실 지난달 30일 말씀하셨듯이 새벽이죠. 2시 15분경으로 CCTV에 발견됐는데요. 이 사람이 최초에 뭔가를 들고 파출소를 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파출소 문이 잠겨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곳이 경찰서에서 차로 한 3분 거리인데 소위 말하면 유흥업소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새벽 1시가 넘으면 굉장히 많은 주취객들이 와서 소동을 부리는 곳이라 상황에 따라서 문을 잠그고 대응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이 잠겨 있으니까 22세 된 남성이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문이 잠겼으니까 못 들어가고 어떻게 했냐 하면 출입문 사이로 화살총을 쏩니다. 그런데 이 화살총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한 10여 미터 쪽으로 날아가서 경찰관이 근무하는 아크릴 간판을 뚫고 그다음에 책상에 박히는 그런 위력이 대단한 화살총으로 발견이 됐는데 놀라운 사건이었죠.

[앵커]
저희가 이 화살총과 관련된 이야기도 뒤에 나눠볼 텐데 일단 이 남성을 붙잡은 게 12시간이 지나고 나서였더라고요. 그러면 그 12시간 동안 위험한 상태에 시민들이 빠졌던 거죠?

[백기종]
그렇죠. 30일 오후 그러니까 2시 15분에 발생했는데 이 범인의 주거지가 파출소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유무선 보고를 받은 경찰서에서 이것 12시간이 지나서 검거를 했다고 하는 부분들, 물론 수사를 해 본 사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저 CCTV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목격자라든가 또 블랙박스를 뒤지는 식이거든요.

이걸 감정을 해서 뒤지는 건데 문제는 이런 제보가 없을 때는 경찰이 스스로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웠던 것은 이 범인이 가발을 쓰고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파출소에서 나와서 공중전화박스에 올려놓은 옷 이런 걸 가지고 가면서 세 번이나 갈아입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적할 때 경찰이 시간이 걸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경력을 동원해서 신속히 검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범인이 마음을 바꿔서 시민이나 어떤 행인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고 하면 참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런 예상이 가능하죠.

[앵커]
바로 저 총인 것 같은데요.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만약에 초동대응을 매뉴얼대로 했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백기종]
사실 초동대응을 했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예전에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 아시죠? 부산의 로펌에 휘발유를 뿌려서 굉장히 사상자가 생겼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앵커께서도 아시지만 80년대 운동권 민주화운동 할 때 그 최루탄 말고 화염병을 파출소에다 던졌는데 그때 철망을 했잖아요. 그런 매뉴얼이 지금 아직도 진화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흉기를 들고 진입을 하거나 쐈을 때 이런 매뉴얼이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안 돼 있다고 하는 부분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탈출을 먼저 해서 범인을 제압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뒷문을 개방해서 그다음에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통로다든가 이런 걸 사전에 매뉴얼이 아직까지도 진화가 안 되어 있다.

[앵커]
매뉴얼이 없어도 일단은 위험한 무기를 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서 안으로 지금 총을 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달려나가서 제압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백기종]
사실은 제가 취재를 해 봤는데 그 당시 총기 소리, 화살총 소리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약 20cm 정도 되는 화살총이 아크릴을 뚫고 경찰관이 근무하는 책상에 박혔다는 말이죠. 아마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직업이잖아요.

재빨리 대응을 하는 모습, 문을 열고 나가서 제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여 분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일반 시민들 시선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경찰이 초동대응을 해야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 결국에 시민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화살총을 들고 있다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백기종]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자극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이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놀라거나 아니면 갑자기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범인이 자극을 받아서 저 사람이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나에 대한 어떤 악의적인 행동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잘못된 판단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설령 발견을 하더라도 아주 태연한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자극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요? 그다음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까?

[백기종]
그다음에는 현장을 벗어났을 때 재빨리 112로 신고를 해 주시고 본인은 혹여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은신할 수 있는 건물이나 이런 곳으로 피하는 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신고를 신속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분들이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무기를 들고 있는 범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보호장비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장에는 보호장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까?

[백기종]
사실은 방검복이라든가 이런 총을 쐈을 때 뚫지 못하는 방탄복 같은 게 지급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조치들이 확보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지구대나 파출소 아니면 형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방탄복, 방검복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100% 완벽하게 보급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맨날 예산 타령하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해당 파출소에 직원이 7명이 있었는데 이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백기종]
지금 현재 순찰팀장은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찰 파트에서 조사를 해서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아니면 부적절한 대응을 하고 태만했는지, 이걸 규명해서 차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찰팀장을 직위해제한 상태에서 감찰조사를 하고 그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은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경찰관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이런 교육, 이런 부분들이 평소에 교육이 더 돼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을 지키는 의식이 향상돼야 된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단순한 문책보다 대응,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해 보이고요. 화살총 이야기를 해 볼게요.
저 화살총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저 화살총은 어떻게 갖게 된 겁니까?

[백기종]
사실 22세 된 한 모 씨가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총포 도검 화약류 방지에 관한 관리법에 보면 총포 도검 화약류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소지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외직구를 할 때 탐지가 되거나 발견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 마약 같은 건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기류나 흉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색 시스템이나 걸러내는 필터링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록으로 위장해서 들어왔을 때 과연 컨테이너에 싣고 들어왔을 때 이런 조치들의 시스템이 빨리 개발이 되고 보완이 돼야 된다, 이런 우려를 드립니다.

[앵커]
지금 경찰에서 이 화살총 같은 걸 증거물로 압수했는데 남성이 개머리판이라고 하죠. 그걸 휴대가 편하도록 잘랐더라고요. 이 의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백기종]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총열이 80cm 정도인데 40cm로 2분의 1로 줄이고요. 그다음에 화살총도 40cm인데 20cm로 절단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범행을 하기 위해서 이동, 간편하게 소지하고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을 조치로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그런 행동들로 보입니다.

[백기종]
일단 잘못 하마터면 우리 경찰이 다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백기종]
지금 살인미수 같은 경우는 살인의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경찰관을 향해서 쐈을 때 이 총에 맞았을 때는 100여 미터 정도에서도 이런 뚫는 위력이 있는 총이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이 남성은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백기종]
사실은 본인이 돈을 벌어서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어서 이랬다고 하는데 사실은 경찰서에서 진술을 할 때 내가 강도 예비 음모를 털어놨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실행, 예행연습을 할 때 파출소, 경찰관들을 상대로 했다는 부분은 이건 지극히 비정상적입니다.

수사 경험칙상 봤을 때 이 사람이 본인이 스스로 강도 예비 음모를 털어놨고 또 경찰 간부를 상대로 범행을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수사 경험칙상으로 볼 때는 분명히 22세 된 이 범인은 정신과적 질환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수사팀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앵커]
지금 각종 흉악범죄가 많이 늘고 있고요. 화살총 습격뿐만 아니라 흉기를 들고 많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흉기를 갖고 있는 범인들 제압하기 위한 대응법, 매뉴얼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백기종]
사실은 지금 경찰관들이 그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고 또 시행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흉기를 들었을 때 테이저건 있죠. 테이저건을 발사해서 제압을 하는, 이게 상당히 발전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에 총기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나라도 안전할 수가 없거든요.

총기가 불법으로 해서 방금 화살총 같은 총기류가 발생됐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매뉴얼 준비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위급한 상황에서 3회 이상 경고를 하고 대응을 한다고 하는 이 부분은 현직에서 근무하는 경찰이나 수사관들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서는 파악을 해 보면 3회에서 2회로 줄였거든요. 신속하게 경고하고 조치를 안 했을 때는 바로 제압을 하는. 또 총기 발사를 선제적으로 하는 이런 매뉴얼들이 개발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야기 잠깐 해 주셨는데 미국 보통 경찰관들 보면 가슴에 카메라를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혹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까?

[백기종]
사실 잘 아시겠지만 폴캠이 이게 우리나라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 폴캠이 보급 안 되고 있는데 개인 경찰관이 본인이 스스로 보호하거나 사건 현장의 규명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개인이 스스로 하는 게 있거든요. 휴대폰으로 찍는다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거나 초상권 위배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보완조치가 돼야 된다. 미국에서는 거의 경찰관이 폴캠을 사용하거든요. 이런 부분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백기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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