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아프니까 쉰다"...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누구에게 얼마나?

[뉴스큐] "아프니까 쉰다"...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누구에게 얼마나?

2022.07.04.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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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의 반등 추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오늘부터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상병 수당이 지급됩니다.

상병수당은 아플 때 쉬더라도 국가가 수입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노동·복지 제도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알려지면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제도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38개 나라 중에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과 한국뿐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죠.

상병수당 하루 지급액은 올해 최저 임금의 60%, 4만3천9백 60원인데요.

시범적으로 시행해보자는 취지에서 몇 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지역입니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입니다.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아파서 쉬게 되는 첫날부터 상병수당을 바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대기기간을 두는데요. 최소 3일 이후, 최장 14일 이후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물론 지급 보장 기간도 지역별 시범 모형에 따라 다른데요. 최소 90일에서 최장 120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여전히 상병수당 지급액이 적고, 지급 대상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더 보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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