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여성 40분간 훔쳐본 남성...건조물침입은 무죄

PC방에서 여성 40분간 훔쳐본 남성...건조물침입은 무죄

2022.07.03.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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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맞은편 여성의 신체를 훔쳐본 남성에게 건조물침입죄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 관리자가 A 씨가 신체를 훔쳐볼 목적이란 걸 알았다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월, 1997년 '초원복집' 판례를 변경하면서,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다면 거주자가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 해도, 주거의 형태와 용도 등을 따져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돼야만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생활용품판매점에서 여성 옆으로 다가가 하의를 벗은 채 음란행위를 하고, 10분 뒤 한 PC방에서 테이블 아래로 여성들의 다리를 40분 정도 훔쳐본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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