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학생에 담임이 매주 전화"...광주 등 11개 교육청은 묵살

"체험학습 학생에 담임이 매주 전화"...광주 등 11개 교육청은 묵살

2022.07.02. 오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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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인천 초등학생 A양 온몸 멍든 채 숨져
코로나19와 체험학습을 핑계로 등교 안 해
교육부 지난해 교외체험학습 관리방안 마련 지시
조 양, 올해 1학기에만 7차례 35일 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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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족들과 교외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교외체험학습이 위기 학생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해 체험학습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매주 전화하도록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광주를 포함한 11개 교육청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온몸이 멍든 채 숨진 인천의 10살 초등학생 A양.

부모는 코로나19와 체험학습을 이유로 A양을 한 번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 원격수업은 다 이수했습니다. 등교수업은 이 아이들이 지병이 있어서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니 체험학습을 하겠다고 해서요, 등교 수업 일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천시 교육청은 5일 이상 장기 가정학습이나 체험학습을 하는 학생에겐 주 1회 담임교사와의 전화통화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도 지난해 5월 인천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고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학교장의 권한이라 시도교육청이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체 17개 교육청 가운데 권고에 따른 곳은 불과 6곳.

고 조유나 양의 학교가 있는 광주교육청을 포함해 서울교육청 등 11곳은 교육부 권고를 그냥 넘겼습니다.

이런 소홀한 관리 아래 조 양은 제주와 여수, 외갓집을 방문한다며 올해 1학기에만 7차례에 걸쳐 모두 35일 체험학습을 신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19일부터 약 한 달간 제주 체험학습을 신청한 뒤 연락이 끊겼고 결국,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이호영 / 변호사 : 제주에 실제로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완도 쪽으로 해서 갔다는 것을 보면 제주로 한 달 체험학습을 가겠다고 한 것은 조 양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명분에 불과한 것으로밖에는 보기 어려운 상황인 거고….]

전화 통화가 의무였다면 이상한 낌새를 알아챌 수도 있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교육부는 재차 체험학습 관리방안을 만들라고 시도교육청에 요청했지만 사후 약방문이란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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