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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준수 위반 혐의로 48살 최 모 씨에게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공개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개명까지 하는 등 큰 고통을 겪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이름과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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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 씨가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공개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개명까지 하는 등 큰 고통을 겪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이름과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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