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결수의 집사변호사 고용, 공무집행 방해 아냐"

대법 "미결수의 집사변호사 고용, 공무집행 방해 아냐"

2022.06.30.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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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는 미결 수용자가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개인 업무를 시켰다고 해도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특경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근로기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규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교도관의 감시·감독의 대상이 아니므로 최 씨의 행위를 교도관을 속이는 위계나 구체적인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법정구속 된 뒤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하고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 회사 업무를 보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던 에너지 회사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A 사로부터 55억 원어치의 미국 달러화와 엔화를 가로챈 혐의도 받는데 2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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