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재학생, 청소노동자 집회 소음에 손해배상 소송

연세대 재학생, 청소노동자 집회 소음에 손해배상 소송

2022.06.28. 오후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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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일부 학생들이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면서 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연세대 재학생 3명은 김현옥 민주노총 연세대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학생들은 캠퍼스 내에서 열린 시위 소음으로 인해 수업 들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면서 노조 측에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640만 원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노조 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면서 고발도 했습니다.

노조 측은 하청 노동자의 사업장 내 집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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