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대체입법 지지부진..."규제도 보장도 없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대체입법 지지부진..."규제도 보장도 없어"

2022.06.28. 오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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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대체 입법은 지지부진합니다.

규제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허용하는 것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인 건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입법 논의에 불을 지필지 관심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낙태를 처벌하던 규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을 들어 일률적인 낙태 처벌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기석 / 당시 헌법재판관 (2019년 4월) :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헌재는 눈앞의 혼란을 우려해 2020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국회에 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낙태 결정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로 할지 어떤 사회·경제적 사유를 인정해줄 것인지 등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입법시한 즈음 정부와 여야가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은 제각각입니다.

법무부는 낙태죄를 유지하는 대신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처벌하지 말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0주로, 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정의당은 처벌 조항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의원 (2020년 11월) : 임신중단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완전히 폐지하여 임신중단이 더는 범죄의 영역에서 다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1년 반 동안 손을 놓다시피 해 입법시한은 지나갔고 지금은 그야말로 '무법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처벌 규정이 사라지면서 수사도 기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낙태했다고 해서 형법상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낙태를 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모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해 왔던 판례를 폐기하면서 국내 입법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오히려 낙태를 둘러싼 논의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미국 판결과 우리나라 헌재 결정이 임신 기간에 따라 예외를 두려 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한본 /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YTN 출연) : 14주 이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결론에서는 일치하게 됩니다. 14주 이내는 처벌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둘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 등의 엇갈린 입장 차이도 후속 입법을 지체시키고 있는 가운데 3년 만에 재점화된 낙태 논쟁이 입법 공백에 마침표를 찍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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