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과태료 부과 기준 '만료일 후 1개월'로 개선

특수건강검진 과태료 부과 기준 '만료일 후 1개월'로 개선

2022.06.27.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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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 기준이 '만료일 후 1개월'로 개선됩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 반도체업계와 규제 혁신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특수건강검진 주기 합리화와 도급승인 절차 개선, 업종 특성에 맞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노동부는 단 하루라도 주기를 넘겨 특수건강검진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행정해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같은 종류의 설비를 증설할 때 필요한 도급 승인 절차와 공정안전관리 제도 제출 대상이 되는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은 반도체업계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모두 적용됩니다.

권 차관은 앞으로도 각 업종과 분야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듣고 불합리한 절차와 과다한 규제는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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