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구체적인 조사 항목은 법조계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현지 조사를 한 기관의 부당 유형을 분석한 결과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를 이중청구하는 부당 사례를 계속 확인해 이를 기획 현지조사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부당 사례는 구체적으로 피부질환 진료, 직접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예방접종 등을 하고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한 뒤, 진찰료 등 요양급여 비용도 이중청구하는 것입니다.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2015년과 2016년에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도 여전히 이 관행이 나타나고 있다고 복지부는 지적했습니다.
기획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해 각각 부당이득을 환수합니다.
부당 금액·비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고, 그 밖에 의료법·약사법 등 위반이 적발되면 자격정지 등 처분도 가능합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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