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위해 법 제정해야"

인권위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위해 법 제정해야"

2022.06.27.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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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몸이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권위는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상병수당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법률 개정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시기 정부가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권고했지만, 플랫폼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은 일을 쉬게 될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할 방법이 없어 권고를 따르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고쳐 상병수당 실시를 의무화하고 수당 수준과 지급 기간도 국제 기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의견 표명을 통해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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