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이스피싱 계좌에 남은 돈, 통장 주인 돌려줘야"

법원 "보이스피싱 계좌에 남은 돈, 통장 주인 돌려줘야"

2022.06.27. 오전 08:3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지 모르고 계좌에 큰돈을 넣은 계좌주에게 남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멸채권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A 씨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 자금이 피해자 자금과 섞였더라도 정당한 권리에 의한 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은행 직원으로 꾸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통장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하자 이에 속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정보를 넘겼습니다.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돼 다른 피해자 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됐고, A 씨는 이를 모른 채 목돈을 넣어두기도 했는데 이후 금융당국은 피해 자금과 A 씨 돈이 섞여 있다며 계좌잔액을 A 씨에게 돌려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