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번복' 감마누 주주들, 거래소 상대 소송 모두 패소

'상장폐지 번복' 감마누 주주들, 거래소 상대 소송 모두 패소

2022.06.24. 오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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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 상장폐지가 번복된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 주주들이 정리매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감마누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 262명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46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감마누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 두 건도 모두 거래소에 배상 책임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감마누는 지난 2018년 9월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가 확정된 이후 5거래일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됐고, 정리매매 직전 6천170원이었던 주가가 408원으로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감마누는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주식 거래를 재개하게 됐고 정리매매 과정에서 주식을 헐값에 처분했던 주주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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