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성폭행 없었다고 위증'...대검, 5월 공판우수사례 선정

'돈 받고 성폭행 없었다고 위증'...대검, 5월 공판우수사례 선정

2022.06.24.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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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가 돈을 받고 피해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사건이 우수 공판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찰청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고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을 규명하고, 위증범과 위증교사범 4명을 재판에 넘긴 춘천지검 강릉지청 등 5건을 5월의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또, 이동 주차를 위한 불가피한 음주운전이란 주장을 거짓이라고 밝혀낸 서울서부지검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놓고, 고의 사고가 아니라는 허위 증언을 입증한 전주지검 군산지청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이어, 단순 성매매 알선을 주장하던 조직폭력배의 조직적인 알선과 강요를 밝혀내 가중처벌한 수원지검 안산지청과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성매매 알선 공범의 거짓 증언을 입증한 대전지검도 함께 선정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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