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 어부 유족,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납북귀환 어부 유족,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2022.06.23.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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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어부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납북귀환 어부 A 씨 유족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가 유족들에게 270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문 등 가혹 행위는 증거가 없다고 봤지만, A 씨 등이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 어부 5명은 1967년 5월, 연평도 해역에서 어선을 타고 조기잡이를 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고 넉 달 뒤 귀환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경찰 수사관들이 귀환 어부들을 불법 체포해 구금했다며 재심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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