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월 단위'로 관리...근속연수 임금체계도 손본다

연장근로 '월 단위'로 관리...근속연수 임금체계도 손본다

2022.06.23. 오후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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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 52시간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임금체계도 정년은 늘리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는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눈 보호구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안전용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제3세대 카메라 영상 기술을 합성한 용접면 기술특허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아 지난해 300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회사 제품 개발실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밤샘 작업도 불가피하지만 주 52시간제로 흐름이 끊긴다고 호소합니다.

[유호성 / 중소기업 디자인담당 사원 : 개발이 완료될 시점에는 좀 바쁜데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면 높은 퀄리티나 상품성을 올리는데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작년 4월 유연근로제가 보완됐지만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실정입니다.]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저축했다 휴가로 쓰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와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만 3개월로 인정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도 추진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성' 임금체계에 대한 전면 손질도 예고했습니다.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 도입이 정년 연장이나 합리적 임금체계 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미국 Onet과 같이 풍부한 임금정보를 제공하는'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운영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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