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채권 넘겨놓고 몰래 받아 '꿀꺽'...대법 "횡령죄 아니다"

보증금 채권 넘겨놓고 몰래 받아 '꿀꺽'...대법 "횡령죄 아니다"

2022.06.23. 오후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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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세입자가 이런 사실을 숨기고 보증금을 받아 써버려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오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건물주에게 채권을 넘겼다고 통지를 하는 등 채권 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은 경우, 금전 소유권은 채권양도인인 A 씨에게 있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의 계약 불이행을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 해석하는 걸 제한해 온 추세를 반영한 거라며, 1999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유지된 기존 판례를 바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건물 1층을 보증금 2천만 원과 월세 백만 원에 계약하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고 B 씨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A 씨는 건물주에게 밀린 월세와 관리비 등을 빼고 받은 보증금 천백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써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은 이를 유죄로 보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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