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2심 징역 20년 선고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2심 징역 20년 선고

2022.06.23. 오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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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2심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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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6천억 원 규모의 금융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관련 기업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도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켰고,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침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전 부사장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라임이 투자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에 부실이 발생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투자한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투자 손해를 봤는데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부실해진 채권을 비싼 값에 사들이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펀드 사기 판매 혐의 등으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고, 같은 해 10월 돌려막기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7천여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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