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에 징역 1년 구형

2022.06.17.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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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교수가 동의 없이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전 교수 측은 당시 SNS에 올린 사진에 피해자 실명이 포함된 줄 몰랐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한 데 이어, 수년 동안 집중된 비난에도 묵묵히 감내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에 근무했던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게시하며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교수의 1심 선고는 오는 8월 19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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