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 아냐"....구미 여아 사건 파기환송

[뉴있저]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 아냐"....구미 여아 사건 파기환송

2022.06.16. 오후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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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경과 국방부가 지난 2020년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2년 전 수사결과를 번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미에서 세 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오늘 '사건있슈' 코너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년 전과 오늘 발표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는데요.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2년 전 당시 해경 발표는 어떤 내용이었죠?

[장윤미]
일단 1년 9개월 만에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결론이 바뀌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과거 해경의 입장 발표는 그랬습니다. 실종된 이 모 공무원이 자진해서 월북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기는 했는데 이게 단순 표류가 됐을 때 발견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지점과 뭔가 좀 더 이동거리가 있었다.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본인의 노력이 투여돼서 건너간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근거를 대기도 했었고요.

또 실제로 발견된 지점 이외에도 신상정보를 북한군이 알고 있었다, 파악하고 있었다. 그럼 자진해서 본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린 게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게 자진월북의 정황으로 볼 수도 있고 자진월북했다고 이야기했다는 정황도 있다는 게 판단의 근거였는데 그 당시에도 북한 통지문에 따르면 불법침입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자진월북과 상치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설사 당사자가 자진월북이라고 이야기했더라도 뭔가 무장을 하고 있는 북한군에 내가 표류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 이런 등등을 감안했을 때 이건 섣부른 추정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당시 저 발표 내용을 보고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었고요. 북한 쪽에서 침입자라는 표현을 썼다. 그건 우리 군 당국에서 첩보를 활용해서 취득한 정보 같은데요. 당시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극도의 경계감을 갖고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2년 전 발표 내용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장윤미]
그래서 실제로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결과는 어쨌든 이 공무원에 대해서 북한군이 사살을 했고 그것을 사실상 반인권적인 방법으로 소각을 하였다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이지 단순 표류인지 자진월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해경과 국방부는 도박 빚이 있다는 이유에서 정황상 신변을 비관해서 자진월북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다소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분명히 했거든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단정짓기 위해서는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의 경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바다에 표류하게 됐는지 등등이 객관적으로 진단됐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 없이 그 당시 이 모 공무원이 처했던 상황을 근거로 추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1년 9개월 뒤인 지금은 해경이 입장을 완전히 번복했고 과거에 이런 추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앵커]
일단 당시 실종 8일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었는데 당시 발표 내용이 섣불렀다. 자진월북했다는 그런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과연 그러면 당시에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어떠한 근거에서 그랬는지 그리고 오늘 발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체적 증거에 기반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그 부분은 여전히 불분명한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기자들도 당연하게도 그렇다면 과거에 인정됐던 사실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복하게 된 이유, 그 근거에 대해서도 질문이 당연하게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시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수사당국의 입장이기도 한데.

아마 이런 부분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추적하고 진단하고 결과물을 내놓을 때까지는 대한민국의 정보력이 어떤 경위로 취득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취득 경위를 설명하는 순간 정보를 파악하는 루트까지도 공개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상황임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경위, 판단을 번복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지금 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첩보 자산을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종합 판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유족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럼 도대체 누가 지시한 것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런 결론을 내렸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정보공개 청구한 게 있었죠?

[장윤미]
당연히 유족 입장에서는 신변을 비관했다, 도박빚이 있었다. 아마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발표였을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 실체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 보고 싶으셨을 거고 당시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그리고 해경, 국방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1심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했던 소송에서 일부 유가족들이 승소를 합니다. 법원도 이건 알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전체 문건은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북한 측에 실종자가 해상에서 발생된 경위랄지 그것과 관련된 문건 내지는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경위를 정리한 이런 상황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 유가족들에게 접근권이 허용돼야 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불복해서 정부는 항소를 했고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이 부분은 계속 끌고 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항소 취하 의사를 밝혔고 항소 취하가 됨으로써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한 유가족들에게 공개하기로 한 문건에 대해서는 공개 판결이 확정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다만 그렇다면 유가족들이 본래 이 소송에서 의도했던 대로 관련 문건을 손에 정말 쥐게 될 것인가.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문서는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 결정을 받게 됩니다. 해당 문건들이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항소 취하에 따라서 1심 판결이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접근권에는 상당한 제약이 예상됩니다.

[앵커]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는 일단 공개해야 되겠지만 아마도 상당히 핵심적인 정보들은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가 됐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봉인됐다고 표현합니다마는 19년 동안 못 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봉인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요.

[장윤미]
사실 그 요건이 엄청 엄격합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고등병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공개가 돼야 되는데 고등법원장의 법원이 임의로 이런 판단을 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라는 요건을 통과시켜서 이 부분 공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요건을 맞추기도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정치권에서도 계속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대법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 판결이 또 있었죠. 경북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관심사였는데 오늘 대법원에서 1,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던 이른바 여아 바꿔치기 혐의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장윤미]
지금 1, 2심에서 유죄를 받게 됐던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기는 합니다. 구미에서 한 건물에서 아이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 봤더니 본인 친모로 알고 있었던 김 모 씨가 친모가 아니었던 겁니다.

외할머니로 알고 있었던 석 모 씨가 친모라는 사실이 유전자 검사 그것도 1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있었고 그렇다면 이게 출산 사실은 있었다는 점은 대법원도 인정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외할머니로 처음에는 추정됐던 실제로는 친모인 석 모 씨 같은 경우에 한 달 정도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용품을 1년 동안 구매하지 않은 이력도 있습니다. 뭔가 이 모든 정황들이 출산 사실을 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망한 여아가 석 씨의 친딸이구나라는 사실은 뒷받침해 줄 수 있지만 약취 그러니까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게 이번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1, 2심은 이게 아마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시기도 특정이 됐고 거기에다 산모수첩을 가져가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했을 때 석 모 씨가 본인이 출산한 아이와 딸이 출산한 아이를 바꾸어치기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약취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앵커]
저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유전자로 친자 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있겠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걸로 불충분하다는 거죠?

[장윤미]
출산 사실은 인정이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직접증거로 기능하지만 약취 그러니까 아이를 본인의 지배 하에 두는 행위를 했을 것인가, 바꾸어치기를 했을 것인가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파기환송으로 일단 대구지법에서 다시 환송심이 열릴 텐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장윤미]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직장을 휴직하고 한 달을 쉰 사실 자체도 수사기관에서는 거짓진술을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출산 사실을 부득불 감추려고 했던 것은 이게 부정행위로 인해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런 동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약취 사실이 입증돼야 되는데 이게 또 하나 넘어야 될 법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바꾸어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약취죄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 지배하에 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친권자는 석 씨의 딸인 김 모 씨거든요. 원래 친모로 추정됐던. 그럼 아이를 데리고 건사했을 때 이게 친권자인 김 모 씨의 의사에 반한다고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 법리적으로. 이런 법적 쟁점까지도 사실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밖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고 사실 실종된 아이도 있죠.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더 미궁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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