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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제압당해 몸 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엎드려 있다가 숨을 쉬지 못해 숨진 정신질환자 유족에게 2심에서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숨진 A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3억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던 A 씨는 지난 2019년 1월 이상 증세를 보여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양손과 발목이 묶인 채 침대에 엎드려 십여 분 동안 방치됐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과 호흡을 되찾지 못했고, 뇌사 판정을 받고 5개월 뒤 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뒷수갑'을 채우고 양발을 묶은 것은 법에서 정한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범위를 넘었다고 지적하고, A 씨가 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것도 칼을 두세 개 겹쳐 쥐고 있던 만큼 공격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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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과 호흡을 되찾지 못했고, 뇌사 판정을 받고 5개월 뒤 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뒷수갑'을 채우고 양발을 묶은 것은 법에서 정한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범위를 넘었다고 지적하고, A 씨가 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것도 칼을 두세 개 겹쳐 쥐고 있던 만큼 공격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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