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경찰견제 vs 독립훼손...'경찰국' 부활하나?

[이슈인사이드] 경찰견제 vs 독립훼손...'경찰국' 부활하나?

2022.06.13.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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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권 통제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 내무부 시절, 경찰국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교수님, 일단 현재 상황을 저희가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 현재 경찰이 행정안전부의 독립외청으로 돼 있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웅혁]
결국은 경찰청이 경찰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경찰청의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선언하고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행안부의 의사결정이 아니고 독자적인, 더군다나 정책 결정과 관련돼서는 다른 부서의 이름이 아니고 경찰청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이것이 사실은 과거에는 내무부 산하 치안국으로 되어 있었을 때는 모든 의사결정은 사실상 내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질곡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자신의 이름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것이 외청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런 형태가 유지가 된 건가요?

[이웅혁]
여러 가지 역사적인 질곡의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1961년도에 사실은 시청자들도 모르시는 시청자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경찰의 중립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는 이와 같은 사항이 헌법조항으로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찰이 이를테면 정치권의 사병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즉 정보권을 활용해서 정치 사찰을 한다든가 또는 행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선거에 부당하게 간섭을 하고 관여를 한다든가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중립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헌법적인 가치이고 헌법에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제2공화국 헌법에 이 경찰에 대한 중립화 조항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61년도에 결국 5.16 쿠데타로 인해서 제3공화국에서는 이 중립화 조항이 없어지고 내무부 산하 치안국의 형태 또는 치안본부의 형태로 사실은 91년도까지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역사적 질곡을 공식적으로 해결하고 해소하는 입장에서 경찰청이 내무부에서 벗어나서 외청으로 독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1991년도에 지금과 같은 조직의 형태로 마련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요약하게 되면 중앙집권으로 인한, 즉 대통령, 내무부장관, 치안국장, 그리고 전국에 걸친 경찰서장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일사불란한 중앙집권적 경찰권의 폐해가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소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찰청으로 독립한 것이 1991년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 구조를 지금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웅혁]
결국 요약하게 되면 이름만 경찰국이지 사실은 치안국과 비슷한 모양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경찰국을 통해서 하겠다. 바꿔 얘기하면 감찰권도 치안국, 경찰국에서 하고 더군다나 인사검증, 고위 경찰 인사에 대한 추천도 결국은 경찰국에서 하겠다.

예산에 관한 것도 경찰국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양새다 보니까 사실은 4.19혁명의 나름대로의 성과도 이런 경찰 중립화의 모양이었는데 과거 여러 가지 역사적 질곡에서 생겼던 폐해에 대한 우려점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냐. 지금 비공식 직제로 치안정책관이 행안부 장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식 직제로 만들어서, 바꿔 얘기하면 경찰국으로 만들어서 일정한 통제를 하겠다.

결국 바꿔 얘기하게 되면 경찰에 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청으로써의 의사표현, 또 정치권으로부터의 중립화 이런 것보다는 통제에 더 의미가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얼마 전 행안부 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왜 경찰만 독립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국 경찰의 역사적 질곡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이를테면 미세 조직처럼, 세포혈관처럼 우리나라 경찰 조직은 중앙에서부터 결국 대통령, 내무부 장관, 경찰국장, 경찰서장, 또 지파출소장까지 모세혈관처럼 이렇게 일사불란한 중앙명령적 계통을 유지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조금만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모습이 정치적인 왜곡의 현상, 또 인권에 대한 사찰의 모습 등으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관찰해왔죠. 따라서 다른 공무원보다 경찰의 중립성이 더 보장이 되고 요구가 되었던 탓에 이것이 헌법조항까지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경찰의 중립화라고 하는 것은 헌법정신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방향을 설정한 데는 결국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을 통제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웅혁]
명목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검찰의 수사권한의 상당 부분이 경찰로 이관돼 왔고 또 이른바 안보위해사범이라고 하는 대공수사권 역시 내년부터는 경찰이 담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권한 남용, 오남용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취지 자체는 상당 부분 동감이 가고 이해할 만하지만 그것이 굳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결국은 시민에 의한 민주 통제가 더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떤 다른 측면에서 한국 경찰의 가장 큰 현재의 문제점은 너무 많은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경찰이 엄정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지원을 해 주고 보강을 해 주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민들이 경찰에게 여러 가지 신변 안전 보호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경찰이 위축이 돼서 제대로 된 무기 사용도 못 하고 제대로 된 물리력도 사용 못 합니다.

왜냐?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민사적 책임, 징계 책임 또 형사법적 책임은 개인이 다 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고스란히 시민에 대한 안전에 대한 위협, 시민에 대한 폐해로 돌아가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물리적인 법적인 보강을 할 수 있는 것으로써 논의가 맞춰져야지, 너무 많은 통제다 보니까 경찰이 거의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무력화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의 통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통제가 사실 현장에서는 너무 통제가 많아서 제대로 자신의 현장 판단대로 공권력을 집행하지 못하겠다. 이와 같은 호소가 있는데 이 호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오직 통제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불만 자체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크지 않나 필요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내부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시민단체들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정확히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웅혁]
시민단체에서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권한 자체가 상당히 많다 보면 일정한 기준에 대해서 오남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에서부터 수사권에 관한 것도 주체적으로 수사 종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는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것이 부족한 것은 아니냐, 이런 시민단체와 또는 인권에 대한 남용에 대해서 우려를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시민단체의 우려는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정권에 친화적인 경찰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은 아니냐.

지금처럼. 예를 들면 경찰국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이죠. 또 이번에 고위 간부에 대한 이른바 면접 아닌 면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죠. 결국은 지금과 같은 경찰국 산하에 이른바 변형된 형태를 만듦으로써 충성을 담보하고 충성서약을 점검하는 혹시 그런 상태의 면접은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비평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인사들은 그야말로 6개월, 1년 사이에 초고속 승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초고속 승진에 대한 나름대로의 일정한 충성에 대한 결과물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마 지금 경찰국 이른바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변질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경찰 지휘부가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계급이 높고 책임이 주어진 것은 경찰 전체의 의견을 표명하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혹시 승진의 달콤한 유혹에 빠진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부터 더군다나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직급을 격상하겠다라고 공약까지 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장관급은 고사하고 경찰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경찰국장식으로 격화되는 이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비평의 소리도 현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또 하나 충돌되는 지점이 있죠. 지금 정부에서 지방자치경찰을 강화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지금 행안부 장관의 여러 가지 경찰국을 통한 중앙권력을 강화한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했던 지방자치경찰의 강화하고는 또 역시 상충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와 같은 자문위원회의 결과가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것을 다 점검한 것인지.

왜냐하면 일부 보도 등에 의하면 자문위원회 90%는 이른바 친검찰 인사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과거에 검찰이 경찰을 이른바 하부 기관으로 두려고 했던 그와 같은 습성이 여기서 또 나온 것은 아니냐 이런 현장에서 비판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종합적인 의견과 또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과연 한국 경찰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냐.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잘 보호해 주고 시민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행안부의 관심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후순위로 밀린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앵커]
어떤 대안이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문위원들의 그런 논의 내용이 구속력은 없는 거잖아요. 권고사항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행안부가 방향을 정하게 될 텐데 구체적인 건 이달 말쯤 발표가 되는 거죠?

[이웅혁]
네, 이달 말에 나름대로 안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경찰국을 통한 통제. 또 다른 방안은 지금 이미 통제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국가경찰위원회인데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실효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이런 통제의 모습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다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경찰위원회의 위원들이 7명인데 거의 평균 1년 8개월, 2년 가까이 임기가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새로운 정부의 철학이라든가 철학에 대한 것과 상충되는 면도 있었죠. 지난 정부에서의 경찰위원회의 대부분의 과거 경력을 보게 되면 사실 과거 정권에 상당히 친한 그런 인사들이기 때문에 경찰의 사실상 현장에서의 실효성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런 정책들을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과연 지금 치안국, 경찰국의 문제, 그리고 얼마큼 지금 우리 사회가 갈등 사회로 변했는데 결국은 이 문제를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해줘서 치안 서비스를 높여주느냐. 이것에 귀결되는, 즉 정치적 유불리와 지금 내 측근이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국가경찰위원회가 아니고 새로운 지방자치경찰의 시대도 도래했기 때문에 이거를 함목적적으로 시간을 두고 차분한 데이터에 근거한 결론을 내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앞으로 행안부 논의 내용을 좀 더 지켜보고요. 장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웅혁 (syeon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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