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줄여 주세요"...5살 아기들, 정부 목표치 헌법소원

"온실가스 줄여 주세요"...5살 아기들, 정부 목표치 헌법소원

2022.06.13.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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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5살 이하 아기들을 주된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탈핵법률가 모임 변호사들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단'은 오늘(1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2017년 이후 태어난 5살 이하 39명과 20주차 태아 등 모두 62명이 대표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송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시행된 녹생성장 기본법 시행령 가운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의 40%로 규정한 것이 불충분하다며, 가장 오랜 시간 살아가야 할 아이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과거 대법원도 환경 문제는 시차가 존재하고 심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우므로 미래세대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번 소송에서도 이런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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