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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심 판결이 오늘(9일) 내려집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과 이듬해 7월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 재단과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이 아무 근거 없이 허위 발언을 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도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일부이고,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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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이 아무 근거 없이 허위 발언을 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도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일부이고,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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