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대통령실 101경비단 실탄 분실 22일째...내부에 무슨 일이?

[뉴스라이더] 대통령실 101경비단 실탄 분실 22일째...내부에 무슨 일이?

2022.06.08. 오전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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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실탄도 사라지고 신뢰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대통령실 집무실을 지키는 경비단에서 실탄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경위부터 살펴볼까요.

[오윤성]
지난달 18일이죠. 오전 10시에 101단 근무자가 근무를 마치고 난 뒤에 교대를 하는 과정에서 장비 점검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장비점검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구경 권총 실탄 6발 탄환집이 분실된 것을 본인이 인지를 했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경비단이 근무하러 가기 전에 한 번 확인을 하고, 근무 교대를 하고 나서 또 확인을 하는데 여기서 없어졌다는 거죠?

[오윤성]
지금 그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를 나갈 때는 분명히 들고 나갔는데 나중에 들어와서 근무 교대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이 분실됐다는 사실을 인식을 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저는 얼핏 듣기로는 38구경 권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저도 무기를 차고 있거든요. 저의 무기는 마이크인데 무게가 상당해요. 이게 실탄 6발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무게인가요?

[오윤성]
글쎄요, 지금 그것만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무게감을 느끼는데 실제로 그 근무자들 같은 경우는 무전기라든가 그리고 총기라든가 실탄이라든가 다양한 장비들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분리가 되든가 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의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차고 있는 마이크가 떨어지면 소리도 크게 나고 이게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를 차고 있으니까 그게 느끼기 어려운가 보죠?

[오윤성]
그렇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이 인식하기가 좀 용이한데 실탄 같은 경우는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분리가 됐을 때는 본인이 그것을 인지 못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앵커]
실탄 6발 사이즈가 어느 정도됩니까?

[오윤성]
통상 한 38구경 권총, 길이가 이만하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죠. 아까 저기 나와 있는 것 같이 38구경 권총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크기인데 6발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앵커]
이게 이 실탄을 분실한 101경비단은 어떤 조직인 겁니까?

[오윤성]
물론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서울경찰청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실에 작전 배속이 돼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주로 임무가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서 내부 경비 그리고 방문객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또는 작업자들이 작업을 할 때 감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 경찰에서 선발하는 그 과정부터 101경비단에서 선발하는 사람들은 따로 선발을 해요.

선발을 해서 중앙경찰학교에서 경호특화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배치를 하고 거기서 일정 기간 근무하고 난 뒤에 다시 경찰로 복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앵커]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하는 거니까 선발도 따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 경호에 구멍이 뚫린 거 아닙니까?

[오윤성]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1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것은 99가 없어요. 100 아니면 0이에요. 이게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1단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100%에 플러스 1%를 더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101단이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원수를 측근에서 경호경비를 하는 그런 조직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100 아니면 0이다. 좀 무게감이 확 와닿는데 실제로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의 뒷 이야기가 좀 흘러 나왔어요. 이게 마냥 비난받을 상황은 아니다. 그만큼 지금 업무가 막중하고 또 살인적인 근무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오윤성]
물론 청와대에서 지금 용산으로 새 정부가 대통령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무래도 복잡한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휴식을 할 수가 없다라든가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과 이번에 실탄을 분실한 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경호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본인들이 임무 수행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조금 환경이 변화가 됐다고 해서 실탄 분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요인이 됐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건, 어려운 상황들을 사전에 예방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곤혹스럽겠지만 핑계 거리가 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 지금 3주가 넘었습니다. 22일째인데 못 찾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오윤성]
글쎄요, 수사를 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수사 중의 하나가 총기 분실, 실탄 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벌써 꽤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요. 물론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감찰 조사를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CCTV를 확인해서, 얼마 전에 CCTV를 확인하니까 어떤 사람이 땅에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건 그거하고 상관이 없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떨어뜨려서 그것을 주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화조까지 전부 다 검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잡히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만약에 일반인이 습득을 했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오윤성]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형법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있습니다. 본인 것이 아니면 그것은 바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되는 그런 사안이고요.

사실은 시간이 자꾸 경과를 하면 할수록 실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같은 것들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추정하는 여러 원인들 중에서는 이동을 할 때 외부에서 침대를 정리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고 또 설사 어떤 사람이 그것을 습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주웠어요라고 하는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을 만약에 놓쳤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와서 들고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갖고 계신 분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얼른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찾고 나서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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