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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분이 타당했는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은 최근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찰과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신청이 기각되면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공수처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은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이던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지만, 공수처는 지난 2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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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공수처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은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이던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지만, 공수처는 지난 2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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