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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가 돌면서 나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나 모터 소리도 소음으로 보고 피해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남 영광군 2개 마을 주민 163명이 인근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저주파 소음 탓에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 발전기 운영사에 배상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인정하고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배상액은 1억 3천800만 원인데,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에 대해 피해배상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건은 2017년 마을 인근에 풍력발전기 35기가 건설되면서 시작됐고 2019년 1월 상업운전이 시작되자 저주파 소음 피해 민원이 폭증했습니다.
풍력발전기 운영 주체는 발전기를 건설하기 전과 상업 운전 초기에 지역발전기금을 냈다면서 배상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조정위원회는 2개 마을 실측 결과 기준 주파수인 80Hz 소음은 수인한도인 45㏈을 크게 넘어서 최대 85㏈과 87㏈에 달했다며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돼 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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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은 1억 3천800만 원인데,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에 대해 피해배상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건은 2017년 마을 인근에 풍력발전기 35기가 건설되면서 시작됐고 2019년 1월 상업운전이 시작되자 저주파 소음 피해 민원이 폭증했습니다.
풍력발전기 운영 주체는 발전기를 건설하기 전과 상업 운전 초기에 지역발전기금을 냈다면서 배상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조정위원회는 2개 마을 실측 결과 기준 주파수인 80Hz 소음은 수인한도인 45㏈을 크게 넘어서 최대 85㏈과 87㏈에 달했다며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돼 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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