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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5월 28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인기식지 않는 '포켓몬 빵' sns에 재판매는 불법?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두 번째로 팩트체크해 볼 내용은?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포켓몬빵이라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빵이 최근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1999년에 처음 나왔던 건데, 지난 2월 23일 재출시 되고 석 달째 인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구해오라고 해서 편의점과 마트를 종종 들러보는 데 아직 실물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그러다보니, 온라인 중고거래 마켓을 뒤져보기도 하는데, ‘웃돈’거래가 성행 중입니다. 편의점 판매가가 1500원에서 3500원 정도인데, 개당 1만원이 넘는 가격에 재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이용자들이 포켓몬빵 재판매는 불법이라며 플랫폼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거나, 불법임을 주장하는 게시글들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김양원> 관련 법 조항이나 지침이 있을까요?
◆ 송영훈> 네, 좀 여러 상황으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우선, 포켓몬빵이 최근 인기를 얻는 가장 큰 이유는 빵과 함께 들어 있는 캐릭터스티커 때문입니다. 속칭 ‘띠부띠부씰’이라고 하는데, 희귀캐릭터 스티커는 5만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티커를 빼고, 빵만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김양원> 스티커를 빼려면 빵 포장을 뜯어야 하는거 아녜요?
◆ 송영훈> 네,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별표 27호에 따라, ‘제조·가공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매한 후 개봉해 일부 내용물을 덜어낸 식품은 사용과 보관 과정 중에 유해 미생물 등에 오염되거나 미생물이 증식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물론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도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인이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판매가 아닌 무료 나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개인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 구매하거나 나눔을 받은 소비자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김양원> 그럼,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고 개봉하지 않은 포켓몬빵의 경우는 어떤가요?
◆ 송영훈> 이 경우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 온라인 통신 판매를 할 경우는 법에 저촉될 수 있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직거래이고 앞서 따져본 식품위생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했는데, “식품위생법 3조, 4조, 7조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특별히 적용할 법률이 없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경우 물가안정법의 매점매석 행위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시행규칙에 포켓몬빵이 포함되어야 하고 전문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행위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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