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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보도 참고자료에서 "대법원도 밝혔듯이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 차별 금지'는 강행 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당일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던 노동부가 이처럼 하루 만에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한 것은 경영계가 임금피크제 무효화 우려를 나타내는 등 파장이 커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과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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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당일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던 노동부가 이처럼 하루 만에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한 것은 경영계가 임금피크제 무효화 우려를 나타내는 등 파장이 커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과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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