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대법 "임금피크제 위법"...헌재 "윤창호법 위헌"

[뉴있저] 대법 "임금피크제 위법"...헌재 "윤창호법 위헌"

2022.05.26. 오후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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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업계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뜨거운 주제를 다루는 '사건있슈' 코너,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안녕하세요.

[앵커]
소송 제기된 지 8년 만에 대법원 결론이 나온 거라고요.대법원의 결론이 나왔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이렇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결론이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하나의 성과지표로 판단하기도 할 정도인데요. 임금피크제는 잘 아시다시피 일정 정도의 연령에 다다르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고용안정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이나 노사 간의 합의로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자체를 보면 한 연구원에 입사한 분이 91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20년 정도 근무를 한 뒤에 본인이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대상이 되자 직급은 2단계, 역량도 등급은 49단계를 강등하면서 임금에 있어서는 당연하게도 불이익을 감내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원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액에 상응하는 임금 플러스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했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건데. 가장 큰 핵심이 됐던 것은 이 소송에서 고령자고용법이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이라는 건 어떤 연령을 이유로 모집채용이나 아니면 임금, 복리후생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인데 이 연구원 측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아닌 임의규정, 하나의 가이드라인 정도의 법령에 불과하고 내부적으로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서 사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 점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고령자고용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규정이고 거기에 반하는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앵커]
아무리 노사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임금피크제가 무조건 위법인 건 아니고 사업장별로 상황을 봐야 한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게 합리적 근거라는 것이었는데. 무엇을 합리적 근거로 보겠다는 것일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사실상 여러 기업들이 내세운 건 고용촉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중장년층의 임금을 삭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청년들 그리고 젊은층의 고용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 방향으로 정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임금을 삭감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임금을 깎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 법원이 경고를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고용촉진을 위해서 했다, 이런 대의가 있으면 실제로 관련해서 삭감된 규정을 고용을 하는 데, 젊은층을 채용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이런 자금 흐름이 있어야만 이건 합리적으로 임금피크제를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이 줄어들지 되면 거기에 상응해서 노동강도랄지 노동시간이랄지 업무량을 당연히 저감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깎지만 노동강도는 그대로 노동시간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임금피크제의 원래 취지에는 반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가령 임금을 100%에서 80% 정도로 줄였으면 노동강도나 노동의 양도 그만큼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대법원이 제시한 네 가지 인정기준, 이 네 가지의 기준을 전부 다 충족해야 된다는 건가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이라는 건 전부 충족을 해야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앞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기준을 그대로 맞추는 기업들이 과연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지금 별로 좋지 않기도 하고 실제로 삭감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채용으로 이어지는 기업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총 등 여러 경제단체에서는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지금 내놓고 있고 관련해서 고령자고용법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영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환영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 같죠. 어쨌든 당분간 근로현장에서 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재협상이 불가피할 것 같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재협상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합의가 있었다 내지는 취업규칙으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법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양대 노총은 당연하게 환영 입장을 냈지만 오히려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이건 단서를 단 거 자체가 문제다. 임금피크제 자체를 무효화하는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내놨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당장 현장에서 노사간 재조정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사실상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오늘 판결로 모든 임금피크제가 갑자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사업장들도 관망하겠죠. 소송이 들어오는지, 다른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소송이 이어지는지 이런 혼란기를 겪을 것 같은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합리적 기준으로 제시했던 네 가지 기준도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기준을 맞추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들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나 판례가 축적되기 이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업들은 관망을 하고 또 노동계에서는 소송으로 사실관계를 확정지을지 여부를 저울질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은 사업장에서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앞으로 전체적인 틀에서 변화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장윤미]
굉장히 큰 반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있었던 일 또 다른 판결이 있었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죠. 이른바 윤창호법. 이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어요.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린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난해 11월에도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헌재의 결정이 있었고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봤던 부분은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 한정해서 이 부분이 논란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판이 진행됐을 때는 윤창호법에서는 음주운전 2회 이상을 저지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를 했다가 두 번째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랄지 아니면 음주운전을 했다가 두 번째는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창호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던 재판부에서 이 부분은 종전 11월달에 나왔던 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고 나온 만큼 연장선상에서 위헌으로 판단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고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이건 과도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비례의 원칙은 어떤 범법행위를 했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단순히 재범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시기가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6개월 사이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두 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20년 사이에 2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법정형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형법 자체가 가중되게 처벌될 수 있다.

이 부분은 과도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측면이 있다는 게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론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책임과 형벌간 비례의 원칙 여기에 어긋난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난 11월에 있었던 결론과 오늘 결정이 사실상 같은 맥락에 있고 내용도 비슷한 건가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음주운전의 재범에 한정해서 판단을 내렸다면 이번에는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이 혼재된 경우에 대해서 사실상 그 연장선상에서 결론이 내려졌다고 보면 되고 음주측정 거부도 음주운전에 못지않게 비난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의 음주운전을 했다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재가 같은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위반 전력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일 거고요. 이렇게 윤창호법이 효력을 잃게 되면 현재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에 보면 재심사 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처벌을 받았지만 이게 위헌으로 근거가 나온 법령에 대해서 내가 가중처벌을 받았다.

때문에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요청하는 피고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그래서 재심으로 인해서 형이 감경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비난 가능성 그리고 만취한 상태에서 재범을 했던 그런 사정을 보면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재심에서 감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다만 이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놓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오히려 양형만 높이는 것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무감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비슷한 재판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음주운전 사건도 있었죠. 이를테면 이런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장윤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걸 떠나서 실제로 윤창호법으로 기소가 된 부분이 있고 음주측정 거부가 종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두 번째는 음주측정 거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 바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린 그 사안이기 때문에 위헌을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가중처벌되는 법령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무면허운전 등 비난 가능성이 좀 높고 사고를 내고 경찰과도 실랑이를 벌였다는 이런 사정은 재판의 양형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 양형에 기계적으로 유리하게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나왔기 때문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아무튼 윤창호법의 이런 미비점, 빈틈이 발견됐다면 빨리 이 부분도 정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미]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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