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총기 제조·판매 금지...경찰, 입법 예고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총기 제조·판매 금지...경찰, 입법 예고

2022.05.26. 오전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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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조현병 등 신경 정신질환자는 총포·도검·화약류를 제조·판매·임대할 수 없도록 관련 기준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포화약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소지하는 사람뿐 아니라 제조·판매·임대하는 업자의 결격 사유도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무기를 줄이기 위해 총포 등의 제조·판매·임대업자와 화약류 저장소 설치자 등에 대한 허가를 5년 마다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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