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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되, 고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8년 만에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퇴직한 연구원 A 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오늘 선고에서는 노사 합의로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이 깎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55세 이상의 직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을 차별해 무효라면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자기술연구원의 전신인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근무한 A 씨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임금과 수당, 퇴직금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받지 못한 돈을 달라고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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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심 재판부는 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55세 이상의 직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을 차별해 무효라면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자기술연구원의 전신인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근무한 A 씨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임금과 수당, 퇴직금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받지 못한 돈을 달라고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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