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번엔 새마을금고 직원이 '40억 횡령'...돌려막기하다 "제 발 저려" 자수

단독 이번엔 새마을금고 직원이 '40억 횡령'...돌려막기하다 "제 발 저려" 자수

2022.05.25.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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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 A 씨, 횡령 혐의로 직무정지
A 씨, 16년간 고객 예금 등 횡령해 생활비로 사용
돌려막기로 40억 원 횡령…고객 피해액 1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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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은행에 이어 또 한 번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횡령 사고가 터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예금과 보험금 40억 원을 몰래 빼내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는데요.

십여 년간 신규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를 해오다 최근 대규모 횡령 사건 피의자가 잇따라 체포되자 불안감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 본점입니다.

고객 창구 맨 끝 덩그러니 비어 있는 곳은 부장으로 근무했던 50대 여성 A 씨의 자리인데 횡령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A 씨는 지난 2005년부터 무려 16년 동안 고객의 예금과 보험 상품을 몰래 해지한 뒤 생활비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지된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 새로 가입한 고객의 돈을 끌어와 메웠습니다.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인데 이렇게 횡령한 돈이 무려 40억 원.

빼돌린 뒤 다시 채워 넣지 못해 고객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만 11억 원에 달합니다.

A 씨는 지난 1989년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뒤 재직 기간 절반 가까이 범행을 이어오다 지난달 돌연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다른 기업들의 내부 횡령 범죄가 잇따라 불거져 압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더는 돌려막기로 횡령금을 채워 넣기가 어려워지자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상급자였던 임원 B 씨도 횡령에 가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여러 해에 걸쳐 거액의 고객 돈을 빼돌렸는데도, 새마을금고 측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 등의 직접적인 통제 없이 중앙회 차원에서 2년에 한 번씩 내부 점검만 받아왔습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 : (감사)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고, 다 확인 중에 있다고요.]

앞서 오스템임플란트와 아모레퍼시픽 같은 사기업뿐 아니라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까지 거액의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 사람, 특정인에 의해서 자금 관리가 종결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범죄에 대해 처벌을 더 엄격하게 하고….]

경찰은 A 씨와 B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횡령 규모와 사용처 등을 조사하면서 윗선 등 공범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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